2026-1학기 국내학점교류(조선대, 계명대, 국립금오공대, 대구한의대) 신청 안내
가. 수업기간, 신청서 제출 및 회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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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대학명 |
(학생)신청서 제출 마감일 |
수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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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
2026.1.15.(목) 17:00까지 |
2026.3.3.(화)~6.19.(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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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
2026.1.19.(월) 17:00까지 |
2026.3.3.(화)~6.2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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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금오공과대학교 |
2026.1.20.(화) 17:00까지 |
2026.3.3.(화)~6.23.(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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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의대학교 |
2026.1.22.(목) 17:00까지 |
2026.3.3.(화)~6.19.(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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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 내 공문 제출이 어려울 경우, 포털 메일로 신청서(명단 포함) 우선 회신 요망
나. 신청자격: 2026-1학기 기준 2학기~7학기(최종 학기를 본 대학교에서 수학할 수 있는 자) 재학중인 자로 전체 실점평균 80점 이상인 자(휴학/시간제등록생/징계받은 학생 신청 불가)
※ 수강신청 가능학점 범위 내에서 본교 및 타 대학 학점교류 수강신청 가능
다. 학점교류 상세일정 및 내용: 붙임파일 참조
라. 신청서 제출 시 유의사항 및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확인사항
1) 8학기 재학생 신청 불가(최종학기를 본 대학교에서 수학할 수 없는 자)
2) 평균성적 확인(실점 80점 미만 신청 불가)
3)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범위 안에서 인정되므로 초과 신청 여부 확인
(단, 편입학 학생은 졸업학점의 1/4 범위 안에서 인정)
※ 교류대학 취득 성적 확인방법: 학적조회-이수성적-비고란: '외부대학'
4) 우리 대학에서 기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과목은 타 대학에서 재이수 불가(다만,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해당 교류대학에서 재수강하여 성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으나, 중복 학점인정은 불가)
5) 전공필수 지정과목 및 교직과목 신청 불가
6) 심사의견서 작성 및 확인: 타 학과 전공 교과목 또는 부·복수전공학점으로 인정 받고자
할 경우 타 학부(과)장 또는 부·복수전공학부(과)장의 심사의견 및 확인(날인)을 반드시
받아야 함.
7) 교양·자유선택 교과목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교양교육센터 행정실에서 확인 받아야 함.
8) 신청서 제출 후 교류대학 수강변경(취소)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취소) 사항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을 거쳐 학사지원팀으로 통보하여야 함.
마. 제출서류
1) 교류대학 학점교류 추천 명단(서식) 1부
붙임
1. 학점교류 취소 사유서(서식) 1부.
2. 교류대학 수학 안내 및 추천 명단(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