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교직필수과정(성인지교욱) 이수관련 변경사항 안내
1. 주요 변경사항
◦ 2026학년도 제1학기부터 교직소양 필수과목인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이해>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성인지교육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해당과목이수 시 “성인지교육 1회”이수로 대체 인정하고자 함
2. 변경 세부내역
가. 적용대상 과정명: (교직이수자 대상)성인지교육
나. 적용대상
◦2026학년도 이후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교과목 이수자 전원
◦ 2025학년도 이전 이수자는 해당교과 내 성인지교육 관련 교육내용이반영되지 않아 대체 인정에 해당되지 않음
다. 적용방법
◦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교직소양)>교과목 이수자에한 해 성인지교육 1회 이수로 처리(별도의 성인지교육 신청 필요없음)적용예시) 성인지교육 4회 이수대상자의 경우, 해당 교과 이수 시 1회 대체 인정되어사범대학에서 진행하는 성인지교육 3회만 이수하면 총 4회 이수로 처리
◦ 단, F학점 취득 시 이수처리 대상에서 제외 및 재이수 요망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는 학년도에는 사범대학에서 실시하는 성인지교육을별도로 이수하지 않더라도‘매년 최소 1회 이수’에 관한 요건이 충족됨
◦ 당해 학년도에 해당교과 이수자는 사범대학에서 실시하는 성인지교육을신청하여 이수하더라도 성인지교육 중복 이수처리 안됨
(1개 학기에 성인지교육 2회 또는 연 1회 이상 이수처리 불가)
◦ 다만, 학적 변동(편입생 등)이나 교육과정 운영 등 기타 부득이한경우에는 연 1회 이상(학기당 1회) 이수 가능(동시이수 사유서 제출 필수)
붙임자료 첨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