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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교직필수과정(성인지교욱) 이수관련 변경사항 안내

등록일 2026-01-14 작성자 오다운 조회수 104

1. 주요 변경사항

2026학년도 제1학기부터 교직소양 필수과목인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이해>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성인지교육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해당과목이수 시 “성인지교육 1회”이수로 대체 인정하고자 함

2. 변경 세부내역

가. 적용대상 과정명: (교직이수자 대상)성인지교육

나. 적용대상

 2026학년도 이후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교과목 이수자 전원

2025학년도 이전 이수자는 해당교과 내 성인지교육 관련 교육내용이반영되지 않아 대체 인정에 해당되지 않음

 

다. 적용방법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교직소양)>교과목 이수자에한 해 성인지교육 1회 이수로 처리(별도의 성인지교육 신청 필요없음)적용예시) 성인지교육 4회 이수대상자의 경우, 해당 교과 이수 시 1회 대체 인정되어사범대학에서 진행하는 성인지교육 3회만 이수하면 총 4회 이수로 처리

단, F학점 취득 시 이수처리 대상에서 제외 및 재이수 요망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는 학년도에는 사범대학에서 실시하는 성인지교육을별도로 이수하지 않더라도‘매년 최소 1회 이수’에 관한 요건이 충족됨

 

당해 학년도에 해당교과 이수자는 사범대학에서 실시하는 성인지교육을신청하여 이수하더라도 성인지교육 중복 이수처리 안됨

(1개 학기에 성인지교육 2회 또는 연 1회 이상 이수처리 불가)

 

다만, 학적 변동(편입생 등)이나 교육과정 운영 등 기타 부득이한경우에는 연 1회 이상(학기당 1회) 이수 가능(동시이수 사유서 제출 필수)

붙임자료 첨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