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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 신규 및 기간 변경 신청 안내

등록일 2026-07-02 작성자 권수현 조회수 19

 

 

2026학년도 1학기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

신규 및 기간 변경 신청 안내

 

 

 

1. 신청(예정기간2026. 7. 16.()~7. 22.()

2. 신청대상 

구분

대상

신규

2026년 8월 졸업예정자 중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졸업시기를 2027년 2월 또는 2027년 8월로 연기하고자 하는 자(*조기졸업 대상자 신청 불가)

기간 변경

기존에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1년 신청하여 2027년 2월 졸업 예정인 학생 중졸업시기를 2026년 8월로 앞당기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구분

방법

신규

학생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졸업 → 졸업관리 → 졸업연기신청 →  

기간/사유 선택 → 저장 및 발송 → 신청서 출력(본인 날인→ 

소속 학과 지도교수(또는 학과장/주임교수날인 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기간 변경

학생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졸업 → 졸업관리 → 졸업연기변경 → 

기간 변경 → 저장 및 발송 → 신청서 출력(본인 날인→ 

소속 학과 지도교수(또는 학과장/주임교수날인 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4.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 1년 이내 (신청 시 6개월 또는 1년 중 선택 가능

5.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규 신청 사유 

 ∙ 부전공 승인자 중 부전공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졸업연기를 신청하는 자

 ∙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졸업연기를 신청하는 자

 ∙ 평생교육사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졸업연기를 신청하는 자

 ∙ 현장실습을 이수하기 위해 졸업연기를 신청하는 자

 ∙ 졸업요건 충족자 중 취업 준비 및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하여 초과 학기를 희망하는 자

 

6. 유의사항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은 재학 중 1회만 가능하며승인 후 취소할 수 없음

 6개월 신청자는 1년으로 연장 변경 불가, 1년 신청자는 6개월로 기간 변경 가능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유예기간 중 수강신청을 하지 않아도 무방함 

 유예기간 중 교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경우수강신청 후 학점단위 등록을 하여야 함

 ∙ 교직이수는 졸업요건과는 별도로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요건이므로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이 교원자격 취득을 위해 추가 교과목 이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유예 신청을 하여야 함 

 ∙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주전공복수전공 등)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신청할 수 없으며자동으로 학기 연장

 교직이수자 중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졸업이 불가하므로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필요 없음

 ∙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충족하였으나 졸업논문 또는 한국어능력시험(외국인미이수로 졸업이 불가한 경우에는 수료 처리됨수료자는 수강신청이 불가하며수료 처리된 이후 졸업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없음 

 ∙ 조기졸업 대상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불가

 ∙ 2026학년도 여름 계절학기 성적을 포함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만 신청 가능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자는 자퇴를 신청할 수 없음

 

※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시학사학위취득 유예자의 졸업예정일 표기 방법

구분

졸업예정일 표기 

6개월 신청

2027년 2월 졸업예정일로 표기

1년 신청

  1. 2026년 8월 졸업일~ 2027년 2월 졸업 전일까지: 2027년 2월 졸업예정일로 표기

  2. 2027년 2월 졸업일~ 2027년 8월 졸업 전일까지: 2027년 8월 졸업예정일로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