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 신규 및 기간 변경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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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 신규 및 기간 변경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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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예정) 기간: 2026. 7. 16.(목)~7. 22.(수)
2. 신청대상
구분 | 대상 |
신규 | 2026년 8월 졸업예정자 중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졸업시기를 2027년 2월 또는 2027년 8월로 연기하고자 하는 자(*조기졸업 대상자 신청 불가) |
기간 변경 | 기존에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1년 신청하여 2027년 2월 졸업 예정인 학생 중, 졸업시기를 2026년 8월로 앞당기고자 하는 자 |
3. 신청방법
구분 | 방법 |
신규 | 학생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졸업 → 졸업관리 → 졸업연기신청 → 기간/사유 선택 → 저장 및 발송 → 신청서 출력(본인 날인) → 소속 학과 지도교수(또는 학과장/주임교수) 날인 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
기간 변경 | 학생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졸업 → 졸업관리 → 졸업연기변경 → 기간 변경 → 저장 및 발송 → 신청서 출력(본인 날인) → 소속 학과 지도교수(또는 학과장/주임교수) 날인 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
4.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 1년 이내 (신청 시 6개월 또는 1년 중 선택 가능)
5.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규 신청 사유
∙ 부전공 승인자 중 부전공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졸업연기를 신청하는 자
∙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졸업연기를 신청하는 자
∙ 평생교육사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졸업연기를 신청하는 자
∙ 현장실습을 이수하기 위해 졸업연기를 신청하는 자
∙ 졸업요건 충족자 중 취업 준비 및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하여 초과 학기를 희망하는 자
6. 유의사항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은 재학 중 1회만 가능하며, 승인 후 취소할 수 없음
- 6개월 신청자는 1년으로 연장 변경 불가. 단, 1년 신청자는 6개월로 기간 변경 가능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유예기간 중 수강신청을 하지 않아도 무방함
- 유예기간 중 교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경우, 수강신청 후 학점단위 등록을 하여야 함
∙ 교직이수는 졸업요건과는 별도로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요건이므로,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이 교원자격 취득을 위해 추가 교과목 이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유예 신청을 하여야 함
∙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주전공, 복수전공 등)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신청할 수 없으며, 자동으로 학기 연장
- 교직이수자 중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졸업이 불가하므로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필요 없음
∙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충족하였으나 졸업논문 또는 한국어능력시험(외국인) 미이수로 졸업이 불가한 경우에는 수료 처리됨. 수료자는 수강신청이 불가하며, 수료 처리된 이후 졸업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없음
∙ 조기졸업 대상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불가
∙ 2026학년도 여름 계절학기 성적을 포함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만 신청 가능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자는 자퇴를 신청할 수 없음
※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시,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의 졸업예정일 표기 방법
구분 | 졸업예정일 표기 |
6개월 신청 | 2027년 2월 졸업예정일로 표기 |
1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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