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접수 안내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접수 안내
2017학년도 전기 교원자격취득예정자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17. 11. 15.(수) - 11. 23.(목) 15:00까지
2. 대 상 : 2018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취득예정자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충족 여부 확인 필수
(종합정보시스템-수업업무-교직업무-교직사정안내)
3. 주의사항
○ 기존 서류를 제출한 학생들(졸업연기자 등)도 필히 새로 출력하여 제출해야 함.
⇒ ‘7호기준’ 대상자(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중등학교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하여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 포함
○ 졸업연기예정자 혹은 초과학기 희망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교직포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교직 포기원>을 교직팀(5126)으로 제출 요망
○ 교직 필수과목/학점 미이수자는 반드시 졸업논문/시험을 이수해야 함.
⇒ 졸업논문/시험을 미이수하여 수료자가 될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 식품영양학과의 경우, 영양교사 자격증은 영양사면허증 취득 후 발급 가능
4. 원서출력
❏ 종합정보시스템→ 수업업무→ 검색업무→ 무시험검정원서출력 후 본인날인
5. 제출처 : 소속학과(전공) 사무실
6. 제출서류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 영양사면허증 사본(원본 대조필, 영양교사 신청자에 한함) 1부.
7. 인적사항 정정: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에 기재된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과
실제 인적사항이 상이할 경우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성명 또는 생년월일 정정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번호 정정 : 주민등록초본 1부
2017. 11. 15.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