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전기 졸업예정자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 -15학번
* 보육교사 자격증 단체 신청 절차 :
1. 신청자 개별정보작성(이름, 주민번호) 및 사진 등록, 수수료(1인당 11,000원) 납부 후 온라인 신청 완료
2. 신청자 개별 서류 우편제출
3. 졸업 후 추가 서류 제출
* 절차에 따른 자료 제출 및 기한
1.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진,학과 사무실 컴퓨터 USB에 저장, 수수료 및 서류 발급, 우편료 비용 18,000원은 유아교육학과 사무실로 납부. (잔돈없음, 돈 맞춰올것)
- 사진은 자격증에 등록 될 증명사진(반명함판)으로, 파일형식은 JPG(또는 GIF), 해상도 200dpi이상 으로만 가능
- 사진 파일명은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로 등록(ex : 홍길동 9000101)
제출 및 납부 기한은 12월 5일부터 12월 15일(금)까지 이며, 12월 말에 온라인 신청 예정 입니다.
- 서류봉투에 보육교사 자격증 수령 주소 적을 것
2. 유사교과목 심의받아야 하는 리스트 작성해서 학과 사무실로 제출할 것
개인마다 수강한 교과목이 달라서 개인적으로 확인해야함.
예시 ) 법령 교과목 (아동과학지도) 수강교과목(유아과학교육 - 2014-1수강)
3. 개별 서류 제출(①~⑤ 학과사무실로 제출-순서대로정리후 스테이플러로 찍어올것)
어린이집 실습시(2013.3.1이후 실습 기준) - 보육실습
1-1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사용하는 어린이집
①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 반드시 원장/학과장 직인필요함
1-2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사용하지 않는 어린이집
①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 보육실습시간 반드시 확인할 것 1일 8시간 초과했더라도, 8시간으로 계산해서 제출해야함.
② 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공립유치원의 경우, 인가사항 확인 공문 제출(고유번호증 불인정)
③ 실습지도 교사 자격증 사본
④ 방과후 과정(종일제)운영 확인 서류
- 종일제 운영시점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할것
⑤ 실습 지도교사 1인당 3명이내의 보육실습생 지도 확인서
2.유치원 실습 시(2013.3.1.이후 실습 기준) - 교육현장실습해당됨
①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 보육실습시간 반드시 확인할 것 1일 8시간 초과했더라도, 8시간으로 계산해서 제출해야함.
② 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공립유치원의 경우, 인가사항 확인 공문 제출(고유번호증 불인정)
③ 실습지도 교사 자격증 사본
④ 방과후 과정(종일제)운영 확인 서류
- 종일제 운영시점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할것
⑤ 실습 지도교사 1인당 3명이내의 보육실습생 지도 확인서
⑥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및 성적증명서 원본(학과에서 발급 처리)
보육실습을 2회나누어 시행했기 때문에, 1-1 혹은 1-2 서류와 함께 2. 유치원 실습시 서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보류 확인은 개별적으로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홈페이지(http://chrd.childcare.go.kr)에 개별 가입 후 마이페이지(나의자격진행현황)에서 수시로 진행현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졸업 후 추가제출 서류
① 졸업증명서 원본 (학과에서 발급 처리) 합니다.
- 졸업일 이후 자격증번호 부여 되고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가능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번호만 알면 관리시스템 등록 후 근무 가능합니다. 자격증은 차후에 학과로 배송되어 시일이 좀 늦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