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학번 보육실습 관련사항 안내
등록일 2018-01-22
작성자 김민솔
조회수 3445
1. 보육실습 확인서 (2017년 1월 1일 이후 실습자)
- 보육실습 시간 반드시 확인할것 !!! 1일 8시간으로 계산하여 작성바람
- 기관 종류 : 어린이집 혹은 방과후 과정 유치원
2. 종일제 운영 확인서
- 실습기관명
- 실습생명
- 실습기관주소
- 실습기관 인가번호
- 실습기관 설립일
- 종일제 운영시점
- 실습기간 보육정원
- 실습기관의 종일반 운영시간
* 방과후 과정 운영 여부 기재된 교육청장 발행 ‘인가서‘ 또는 방과후 운영 실시일이 기재된 유치원장 직인 날인된 공문서
3. 교사 1인당 3명이내 지도 확인서
4. 교사 자격증 사본
5. 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공립유치원의 경우, 인가사항 확인 공문 제출(고유번호증 불인정)
* 국 공립유치원의 경우, 학교장 발행공문으로 최초인가일, 방과후 과정 운영시점, 보육정원등을 명기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