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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한시적 유고결석 인정 안내

등록일 2020-03-19 작성자 황혜송 조회수 347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학업에 차질이 생긴 학생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유고결석을 인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유고결석 인정대상 및 허용기간

인정대상

허용기간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제출 증빙서류

확진환자

확진일로부터 4주 이내

(완치 후 자가격리기간 포함)

관련기관(보건소 등)에서 발급한

공식적인 서류

재택수업 종료 후 자가격리자

자가격리기간

(2주 이내)

외국인 유학생 중 항공편 결항 및

자국의 출국제한으로 인한 미입국자

개강일로부터 4주 이내

(4.10.까지)

여권 내 출입국 도장 인장 면 사본

및 출입국사실증명서

(「정부24」사이트 에서 발급)

  

나. 유고결석 신청 및 처리 절차: 유고결석 사유 소멸 후 단과대학(학과) 행정실에 유고결석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다. 참고사항: 교과목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고결석 허용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정보통

       신 매체를 통한 교육 및 과제를 부여할 수 있음[학업성적평가규정 제3조의 2(유고결석) ③항]


붙임  유고결석 신청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