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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접수 안내

등록일 2020-12-09 작성자 황혜송 조회수 461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제출 안내

 


2020학년도 전기(2021년 2월 졸업 예정)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기간 내에 필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접수기간: 2020. 12. 21(월) - 29.(화)


2. 신청서 접수처: 해당 전공 사무실


3. 신청자격: 2020학년도 후기(2021년 2월 졸업예정) 학위수여예정자로서 교원자격증 발급기준 해당자


4. 신청 서류

 가. 공통: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소정양식-붙임) 1부

 나. 해당 자격 종별

1) 중등학교 정교사(2급):

대학(학부) 성적증명서 및 유,초,중등학교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일 경우 자격증 사본 1부

2) 전문상담교사(2급) :

대학(학부) 성적증명서 및 및 유,초,중등학교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일 경우 자격증 사본1부

3) 전문상담교사(1급):

무시험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재직 중인 학교가 소재한 시·도교육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비현직교사는 경상북도 교육감)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시·도교육청 양식),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기타 서류는 행정실에서 해당 시·도 교육감으로 공문 발송

4) 특수학교 정교사(2급):

- 초.중등학교 정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초등·중등학교 정교사(2급)이상 교원자격증 사본 1부

- 초.중등학교 정교사 )2급) 이상 자격증 미소지자

. 대학(학부) 성적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표시과목-직업교육)으로 자격증 발급 받는자

5) 부전공: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원본.

- 재직증명서(현직교사 확인) 1부.

6) 영양교사(2급):

- 영양사면허증 사본 1부

- 대학(학부) 성적증명서 1부.

* 모든 1급 자격증 발급 대상자는 관할교육청에서 자격증을 발급하므로 관할교육청으로 문의 요망

 

5. 참고사항

가.「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는 우편으로도 접수 가능

(주소 : 우)712-714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행정실 담당자 앞)

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작성관련 문의 : 교육대학원 행정실(☎053-850-5043~5044)

 

6. 인적사항 정정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에 기재된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과 실제 인적사항이 상이할 경우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가. 성명 또는 생년월일 정정: 주민등록등본 1부.

 나. 주민등록번호 정정: 주민등록초본 1부. 끝.

 

붙임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