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교육실습(유치원) & 보육실습(어린이집) 기간 인정 안내

등록일 2021-05-31 작성자 홍지은 조회수 4573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교육실습을 직접실습 2주+간접실습 2주로 유치원에서 하는 경우,

 

이수한 간접실습 2주는 보육실습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즉, 유치원에서 직접실습 2주 + 간접실습 2주 이수하고 (총 4주), 어린이집에서 실습 2주를 실시한 학생들의 경우, 총 6주 실습기간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 사항은 보육진흥원을 통해 확인된 내용이며 보육교사자격증은 보육진흥원에서 관장합니다. 이외 더 궁금한 사항은 보육진흥원으로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내용 참고하셔서 실습 이수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