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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재학생 대상 2021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 수강

등록일 2021-11-10 작성자 홍지은 조회수 3110

1.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및 동 시행령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2. 위 법률에 근거하여 재학생은 2021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재학생 이수율이 

   저조하여 다음과 같이 수강 독려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명: 2021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

  나. 교육대상: 재학생(학부생, 대학원생)_ 재학생은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 이수

  다. 교육기간: 2021. 9. 8. ~ 2021. 12. 31.

  라. 교육시간: 1시간 24분

  마. 수강방법: 대구대학교 홈페이지 -> 로그인 -> 비교과 시스템 -> 마이페이지 참여프로그램 -> 

       진행 -> 2021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 -> LMS(팀활동방) -> 주제별 학습활동(1강) 장애학생의 

       대학생활 소개, (2강) 2021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

 

 

 

붙임  2021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 수강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