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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자격증 단체신청 안내

등록일 2022-01-18 작성자 홍지은 조회수 4153

아래 서류 제출기한

2022.01.26(수)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우편가능)

 

대학교 신청시 제출서류
*개인별 제출서류*
1인당 아래의 서류를 순서대로 스테이플러로 고정시켜 제출
①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② 성적증명서 원본
③ 보육실습확인서 ④ 간접실습확인서(해당시)
⑤ 그 외 서류(공문 및 추가 제출서류 등)
※ 개별서류가 스테이플러로 고정되어 있지 않거나 리스트 순서대로
취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전체서류 반송처리

※ 유사교과목 심의 요청 시
(교과목 이수 기준 별 법령교과목 및 유사교과목, 심의대상자 포함)
② 이수연도 ·학기 주차별 강의계획서(이수연도 ·학기 표기 필수)
* 영문강의계획서의 경우 번역본으로 제출

예시(꼼꼼히 확인 후 제출할 것)

성명

생년원일

법령교과목

유사 교과목명(이수한 교과목 명)

* 이수한 학기도 표기

(000)

(00000)

보육교사(인성)

유아교사론(2017-1)

아동권리와 복지

아동복지(2020-2)

놀이지도

유아놀이지도(2018-1)

아동수학지도

유아수학교육(2018-2)

영유아 사회정서지도

유아사회교육(2018-2)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자격증 관련 문의사항은 보육진흥원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자격증 발급에 관한 모든 것은 보육진흥원에서 관장함을 알려드립니다.

안내해드린 내용에 같이 그대로 수합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유사교과목의 경우 학과에서 공문을 발송해야하기 때문에, 본인이 자신의 유사교과목 인정이 필요한 것들은 예시와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자신이 필요한 과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개인의 책임하에 진행되는 것으로,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제출전 누락없이 제출할 것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