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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성인지 추가교육 안내

등록일 2023-06-07 작성자 남연우 조회수 2857

1. 대면교육 추가 실시 안내
  가. 대상: 2023학년도 성인지 교육 대상이나, 5.30.(화)~6.1.(목) 실시되었던 대면교육에 참가하지 못한 학생
  나. 대면교육 추가 실시
    1) 신청기간: 2023. 6. 12.(월) 10:00 ~ 6. 14.(수) 17:00
    2)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수업업무-교직업무-성인지교육신청-희망차수 신청
    3) 교육일정 및 교육장소
      - 추가 1차: 2023. 6. 15.(목) 11:00 ~ 12:00 / 사범대학 1123호
      - 추가 2차: 2023. 6. 16.(금) 11:00 ~ 12:00 / 사범대학 1123호
    4) 기타: 이번 추가교육 때도 미신청하는 경우, 2023학년도 성인지 이수 불가

 

2. 비대면 교육 안내
  가. 2023 폭력예방교육 이수/시험응시/설문조사 완료
    1) 시청방법: 스마트LMS-수강과목(비정규과목)-'2023 폭력예방교육' 강의 클릭
    2) 이수기간: 2023. 6. 16.(금)까지
  나. 2023학년도 예비교원 성인지 교육 4차 이수 완료
    1) 시청방법: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검색(돋보기클릭)-'2023학년도 예비교원 성인지 교육 4차' 검색-LMS(팀활동방)-주제별학습활동내강좌클릭
    2) 이수기간: 2023. 6. 16.(금)까지

 

3. 안내사항
  가. 위에 안내된 대면/비대면 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2023학년도 성인지교육 이수 인정
  나. 대면교육은 안내된 기간 내에 신청/교육 이수를 하여야 함
  다. 비대면교육은 안내된 기한 내에 모두 이수(시험,설문) 하여야 함
  라. 기간 이후 추가교육 없음